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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590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1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