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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7. 10. 경 연체된 세금과 은행 이자 해결을 위해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D 및 E 임야 2 필지에 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공동 담보로 2012. 8. 3. 경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은행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3. 1. 경 위 임야 2 필지에 대해 각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 위 임야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조만간 계약을 할 예정이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계약하고 나서 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2 필지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가 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근저 당권 말소 등을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예정된 것으로 볼 만한 교섭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2 필지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 당권 해지 승낙을 받아 2013. 2. 5. 경 위 근저당권이 각 말소되게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 담보채권 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