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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03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떼어 정차 중인 피고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단위 미만은 금액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경추 4-5번간 추간판 공간 협소 및 인정추체말단 퇴행성 변화 등 경추 5-4, 5-6, 6-7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상해에 기여한 정도를 30%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기왕증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