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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42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현황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 주식회사 AU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하 통틀어 칭할 때 ‘원고 외 3개 회사’라 한다). 나.

원고와 AJ의 공사 수주 원고는 AJ과 공동으로 ① AM공사를 낙찰받아 2004. 10. 6.부터 2010. 12. 17.까지, ② AK공사를 낙찰받아 2007. 12. 7.부터 2010. 4. 20.까지, ③ AL공사를 낙찰받아 2008. 5. 15.부터 2009. 6. 15.까지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AH, AI의 관계 피고 AH은 원고의 기록상 2000. 5. 1. 원고에 입사하여 2010.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AI은 피고 AH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 AH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당시 원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AI은 2006. 8.경 피고 AH으로부터 AM공사의 현장소장 직을 승계하였다.

피고 AH, AI은 협력업체 및 그 대표자 또는 공사현장 인부들인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공사내역을 만들어 원고로 하여금 협력업체 등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또는 허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다.

나. AM 관련 1 공동불법행위 1 피고 AH은 피고 V, Q와 각 공모하여 허위의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V에게 2006. 4. 10.부터 2006. 9. 30.까지 합계 41,800,000원, 피고 Q에게 2007. 1.경부터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