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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3391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준(이하 ‘피고 대준’이라 한다)은 인천 J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이하 ‘피고 원일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피고 원일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철근가공조립설치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원일건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대준은 피고 원일건설의 도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3 등에 따라 피고 원일건설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 2의 정산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의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가공조립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 원일건설이 아니라 원고의 수급인 또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원일건설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원일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