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74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