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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74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B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3. 8. 22.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피디아이캐피탈그룹 주식회사의 지급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올리치마이닝에게 위 각 주문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