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6.11.선고 2008노45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08노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67년생, 남), 용접공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송대진(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고단6027 판결

판결선고

2009. 6.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은 자정을 넘긴 00:50경 발생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잘 알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공업사에 입사하여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평소 주량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21조 제3항의 책임조각사유 적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심야에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집안으로 들어온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와는 ■■공업사에서 2개월 넘게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8. 7. 24.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을 끝내고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오는 등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약간의 오해가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와서까지 폭행하거나 주먹질을 하지는 않은 사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바로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맨손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찍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어깨 쇄골 부위에 길이 7cm, 깊이 3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심야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시킬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