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피해자 C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D’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함께 투자 하여 운 영하였으나 2016. 6. 경 이후 위 미용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7. 3.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필리핀 마닐라 미용 사업과 관련하여 언니 부부( 남편 A/ 아내 F, 이하 언니 부부) 와 동생 부부( 남편 G/ 아내 C, 이하 동생 부부) 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동생 부부는 필리핀 미용 사업체 (Pasay city. Metro Manila 소재 )에 1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언니 부부는 동생 부부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며, 매월 말 필리핀 사업체의 수익을 정산하여 순수익의 50%를 언니 부부에게 지급한다, 동생 부부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미용 사업체의 매장관리 및 직원운영 등 경영을 한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임에 따라 본 합의서로 모든 계약 및 약속사항을 갈음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동생 부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합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5. 경 포항시 법원로 181( 양덕동 7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종합 접수 실에서 C에 대한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