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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503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 A종중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30.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E과 총무 F으로부터 ‘종중재산으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충주시 G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착수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전부 승소할 경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카단457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4. 11. 인용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11. 4. 19. I, J, K, L, M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286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 이를 인용하는 판결(무변론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0.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피고 중 1인인 M이 사망한 것을 알고 그 유족인 N 등을 상대로 다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1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2. 5. 16. ‘위 유족들이 이 사건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라.

원고

B종중(이하 ‘원고 하위종중’이라 한다)은 2013. 1. 31.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그 명의를 원고 하위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2013. 5. 2.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충주시 O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