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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정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은행 서초슈퍼빌 지점에서 C의 동의 없이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F아파트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명란에 ”D“,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무선모뎀을 신청하면서 C의 동의 없이 “K WiFi Call/set 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WiFi Call/set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K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L건물 2층”,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mobile 신규신청서”(가입희망번호 M) 1매를 위조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mobile 신규신청서” 30매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