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7나53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이 사건 납품계약 제3조(납품) 제3호는 “납품된 제품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특허, 디자인 등등), 납기 지연, 불량보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A에게 있고,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 A는 원고의 피해 전부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12. 2. 16. 및 2016. 2. 27. 피고 A에게, 피고 A가 납품한 신발에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대림생활건강 또한 2012. 5. 3., 2012. 6. 11. 및 2012. 7. 12.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신발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 252,262,55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② 대림생활건강은 2011. 1. 2.부터 2012. 12. 29.까지 고객들로부터 약 21,969건의 반품, 교환 요청을 받았는데, 그 비율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통상의 거래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고, 고객들 중 일부는 구입한 방한화의 불량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반품,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그 대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불량내역 해당 고객 이름 갈라지는 등 바닥 불량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벌어지는 등 지퍼 불량 FB, FC, 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