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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북이 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54세) 가 운전하던 중 도로 가에 정차해 놓은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26,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