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7가소141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8. 18.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9. 17.부터 각 1997. 9. 24.까지는 연 6%의, 각 1997. 9. 2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24.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5101호 및 2009하면510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6. 파산결정을, 2010. 6. 22. 면책결정을 각 하였으며,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라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