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5902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2,087원 및 그중 35,597,353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2,087원 및 그중 35,597,353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