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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007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666,6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