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01: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죽 곡 리에 있는 대 근 아파트 뒤편 수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죽 곡 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테라 칸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