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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15518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인도 청구, 차임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은(원고 A, B 각 3/8 지분, 원고 C 2/8 지분)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 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4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소유로 하되,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 기간 동안 위 건물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특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료) ② 피고가 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16%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피고가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들은 사전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등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시설물 철거 및 복구) ②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원고들이 서면동의할 경우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

제7조(용도 및 업종) ②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 인,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피고는 지체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