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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56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8: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로 288번 길 86 소재 기장 역 내 동해 남부 선 기장에서 부전 방향 승강장 의자 위에 피해자가 부주의로 두고 간 카드 지갑( 시가 15만 원 상당) 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 교통카드에 대한 수사), 압수 수색영장 결과 회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