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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595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① 1996. 8. 19. 5,000,000원(이율 연 13.5%, 변제기 2008. 12. 18.), ② 2001. 4. 18. 2,800,000원(이율 연 12.6%, 변제기 2009. 3. 17.), ③ 2001. 8. 1. 15,000,000원(이율 연 12.5%, 변제기 2008. 12. 31.)을 각 대여하면서, 각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리금의 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B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수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합하여 합계 21,863,458원에 달한다.

다. B는 2005.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주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6.자 3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만기 2004. 5. 15.), 주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2004. 3. 12.자 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변제기 2004. 8. 12.), 주채무자 D의 피고에 대한 2004. 6. 11.자 4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만기 2004. 10. 11.)를 각 보증한 사실, B는 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