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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4가합1256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이 법원 E 공유물분할 경매절차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F 임야 7단8무보를 매각대금 4,635,000,000원으로 낙찰받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고양시 일산서구 F 임야 7단8무보는 2012. 10. 17. 면적단위환산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F 임야 7,736㎡로 변경되었다가 2013. 6. 12. 고양시 일산서구 F 임야 6,39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G 임야 1,296㎡, H 임야 50㎡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14. 7. 29. 고양시 일산서구 I 임야 6,164㎡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4. 8. 14. I 임야 2,900㎡ 및 J 임야 3,26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가구점 586㎡ 및 10, 15,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7㎡(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임료감정액은 2014. 1. 13.부터 2015. 4. 8.까지의 부분이 26,637,700원, 2015. 2. 및 같은 해

3. 부분의 월 평균치가 1,478,5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2015. 4. 9. 이후의 임료상당액 또한 월 1,478,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추인사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