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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5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전 유성구 B B/D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 E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5천만 원, 대금 지급시기는 3월 말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420만 원으로 하는 간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F에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G, H에 대한 배상명령 3억 원 상당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은 201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경 위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합계 5,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등)

1. 조정조서(대전고등법원 2015나11254)

1. 고소장, 간판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사진, 견적서, 납세자증명, 이행각서, 신용보고서, 네이버지도 출력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대전 동구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