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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7]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의 범위

판결요지

회사 설립시에는 목적사업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정관에만 목적사업으로 규정되고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인 제빙·냉동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원고 회사의 수산물가공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시설을 양도하였다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대양수산상사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길산업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4107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1 목록에 적혀있는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2.1.20 접수 제374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우드워-드·딕커슨주식회사 한국지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지원 1963.2.21 접수 제3777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우드워-드·딕커슨주식회사 한국지점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에 적혀 있는 동산을 인도하라.

만약 위 청구가 이유없을때는 예비적으로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제1, 2목록에 적혀 있는 물건에 대한 1962.1.18. 환매특약부 양도계약이 존속함을 확인한다.

만약 위 청구들이 모두 이유없을때는 피고들은 1963.3.5. 위 제12목록에 적혀 있는 물건에 대한 은행채무를 완전변제할때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주된 청구취지중의 물건인도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위선 원고의 주된 청구에 관하여 보건데 별지 제1목록에 적혀 있는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에 적혀 있는 동산이 원래는 원고의 소유로서 냉동공장과 그 내부에 시설된 냉동시설인데 위 물건들에 대하여 1962. 1.18. 원고와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한 원고의 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원고가 그해 6.30까지 위 피고에게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1,2 목록 재산을 양도하는 동시에 위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2.1.20접수 제37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1963. 2.21 위 피고와 피고 우드워-드·딕커슨주식회사 한국지점 사이의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원 같은날 접수 제3777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에게 위 제1,2목록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라는 것이다. 무릇 주식회사가 어떠한 재산을 양도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구 상법 제245조 제1호 ( 상법 제374조 제1호 )에 규정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재산이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을 볼 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정관)에 보면 원고 회사의 정관 제2조 제4호에 냉동, 냉장 및 제빙업이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융자신청서), 같은 10호증(회사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48.7.5.부터 적어도 1958.9.30.까지는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냉동·냉장 및 제빙업이 규정되지 않았고 또 그후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원고와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 사이의 위 계약 일자인 1962.1.18. 당시 위 피고가 회사의 영업으로서 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냉동·냉장 및 제빙업이 원고 회사의 독립된 영업 종목이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니 원고로서는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이 원고 회사의 독립된 목적사업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1에 적힌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냉동공장을 시설한 것은 그것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적사업인 수산업 수산물가공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조적인 시설로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원리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 무효로 될리는 없으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이에 의한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에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절차와 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제1차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간의 약정있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은 그후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환매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기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하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애당초에 이러한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으로서는 무효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사후에 위와 같은 기간 연장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애당초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되 위 계약의 환매기간만을 연장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되 위 계약의 환매기간만을 연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중길산업 사이의 1962.1.18.자 계약은 그 약정된 환매기간이 그해 6.3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환매기간까지 원고가 약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환매특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로서는 이미 위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아직도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제2 차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63.3.5. 피고 중길산업주식회사가 앞서 원고에 대신하여 원고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상당액을 원고가 변제할 때에는 피고들은 별지 제1,2 목록의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인의 이점에 관한 증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새로운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케 할만한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갑 제3호증(영수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1963.3.5. 이전의 문서이고 갑 제5호증의 1, 2(매도증서, 위임장)는 모두 명의인의 인장이 없는 초안이고 그 밖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케 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서(재판장) 김영준 박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