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92 | 심판청구 | 2016-07-05
인천세관-조심-2015-29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7-05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1.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농수축산물 등의 무역․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볶은 들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CIF 기준 1톤당 미화 OOO(다만,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1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청구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산도가 높거나 서리를 맞는 등 등급 외의 볶은 들깨로서 상품가치가 아주 낮은 상태였고, 쟁점물품의 가격은 매매계약서OOO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실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이 건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송장, OOO, 원가계산서, 송금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동일함을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한 곡물 탈피기․볶음기 등의 대금 영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원가가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수출자가 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것일 뿐이고, 동 기계들은 유상으로 수출된 것으로서 수출자의 생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과는 무관하며, 대금의 영수 여부가 쟁점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들깨 작업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계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생산지역, 생산연도, 거래단계 등 유사물품의 상세한 거래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OOO 구간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2조상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보다 높거나 동 구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 가격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주)OOO은 OOO 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OOO으로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초자료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높게 신고된 가격만을 쟁점물품 과세가격 경정의 기초자료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청구인은 2013년 1월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약 100톤 정도에 대해서만 시세 단가의 절반 이하인 OOO에 구매하기로 구두협의를 하였고, 2013.1.18.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출자로부터 최초 물품 수입시 수입물품을 OOO에 볶은 들깨로 수입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볶은 들깨’[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2008.19-9000호]가 아닌 ‘들깨’(HSK 제1207.99-1000호)로 분류되어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으로 정정신고하였고, 이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3.8.16. 수입신고한 물품은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인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볶은 들깨’로 분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통관되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먼저, 쟁점물품의 상품가치가 낮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쟁점물품이 수입신고가격OOO보다 높은 들깨의 담보기준가격OOO으로 국내 판매가 가능했다는 청구주장에서 쟁점물품이 정상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볶은 들깨의 수입신고서상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관세청 표준품명코드로서 이물이 1% 미만이라는 뜻이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볶은 들깨 작업 공정도’상 ‘원료선별[불순물(저급) 제거, 균등한 알맹이 크기의 들깨 선별]’의 공정이 있는데 이는 쟁점물품이 불순물 제거 등의 선별 과정을 거친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내용이 상이하다.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의 OOO 등으로 나타나나, 영수증상 산지는 OOO으로 나타나고, 수입신고서상 산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2년 6월 곡물 탈피기 등을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하였고, 2013년 1월부터 쟁점물품 등 들깨를 수입하였으며, 2013년 5월 곡물 탈피기 등이 전소되자 2014년 3월 들깨 가공기계 등을 추가로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기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수출대금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 대금의 회수 여부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낮은 가공비OOO는 타 업체와 달리 탈피․파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었기 때문으로 가공공정 관련 작업공정도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작업공정도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작업공정도가 다르고, 국내에서 탈피․파쇄를 하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표1> 쟁점물품 생산지 내역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의 내용이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들의 거래가격 중 그 가격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고 수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본 물품의 생산국은 모두 OOO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국과 같고, 원료인 들깨의 유통기간이 보통 1년이므로 유사시기에 수입된 들깨는 같은 연도에 생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사물품은 쟁점물품에 비하여 큰 중량으로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의 서류상 생산지가 상이하고 유사물품 또한 수입신고서에 생산지가 기재되지 않은 신고 건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2> 유사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내역 (주)OOO이 수입한 볶은 들깨의 입항일은 OOO이고 쟁점물품 중 이와 가장 근접한 날짜에 수입된 물품의 입항일은 OOO과 OOO로서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의 유사물품은 처분청의 심사 당시 쟁점물품과 품목번호가 같은 볶은 들깨OOO로 분류되었으나, OOO들깨OOO로 분류가 정정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재심사 중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관세청의 ‘주요 농수축산물 표준품명․규격 및 기재요령’에는 들깨(품목번호 : OOO)의 이물이 1.0% 미만이면 수입신고서의 모델․규격란에 "OOO"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표3>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 (나)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통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 신고가격인 OOO 보다 현저히 저가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료인 OOO산 들깨(2014년산)의 최저 수입신고가격 OOO에 미치지 못하고, 동 최저 수입신고가격에 타 업체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수율(60%)과 가공비,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볶은 들깨가루의 예상 최저수입가격인 예상 최저수입가격인 OOO, 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청구인은 2012년 6월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곡물 또는 채두류 가공 기계인 탈피기, 석발기, 볶음기 등을 수출하였고, 2014년 3월 들깨 가공기계 등을 추가로 유상 수출하였으나, 동 수출건에 대한 대금 회계처리 및 원가가산 자료를 미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공비OOO에 대하여 타 업체와 달리 탈피․파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가공 관련 증빙은 미제출한 점’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가 아닌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본 수입물품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및 (주)OOO의 볶은 들깨 매매계약서OOO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제출 쟁점물품 등 계약 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분(입항일 : OOO)의 가격 목록(Price List, 수출자 작성)은 아래 <표6>과 같고, B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들깨 등급표(수출자 작성)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물품의 가격 목록 : 수출자 작성<표7> 들깨 등급표 : 수출자 작성 (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들깨 작업공정도상 작업공정은 각각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표8> 들깨 작업공정 : 청구인 제시<표9> 들깨 작업공정 : 처분청 제시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의 수입신고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해외거래처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하며, 수리일은 2014.3.4.이다.<표10> (주)OOO의 수입신고서 내역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 구매명세서 및 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구매명세서에는 ‘OOO’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표11> 쟁점물품 구매명세서 및 영수증 내역 (자) 청구인은 들깨 탈피기 등을 구입하여 OOO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OOO 및 OOO에 수출하였다. (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은 아래 <표12>와 같다.<표12> 들깨 담보기준가격 (카)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 OOO)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표13> 처분청 분석회보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 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상품가치를 아주 낮은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한 들깨 탈피기 등의 대금 회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OOO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볶은 들깨는 쟁점물품과의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입항일 또한 30일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 OOO)의 경우, 품목번호가 OOO인 볶은 들깨이나,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시 동 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본 수입물품은 최종적으로 이와 다른 들깨OOO로 확인되었고, 달리 위 쟁점물품에 대한 다른 유사물품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