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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5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원고는 ① 2002. 8. 25.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4%), ② 2008. 5. 17.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8%)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 앞길까지(약 7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4.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인 점, 가족의 생계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이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뿐,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