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7. 4. 10. 16: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G이 운전하는 D...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7. 4. 10. 16:30경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편도3차로를 경동시장교차로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좌측면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에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원고 차량이 정차할 무렵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따라 원고 차량과 나란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택시 이용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고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출발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원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차량을 지나친 직후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