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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479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8.경 피고의 배우자 C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2013. 8. 2. 추가로 5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피고로부터 위 돈 합계 1억 원을 피고가 빌리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2호증)을 임의로 작성한 뒤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C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갑 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