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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D(47세)에게 600만원을 지불하고 굿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37세, 여), 경위 G(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폭행하고,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오른쪽 손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