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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B 와 ‘C 개발사업’ 을 공동으로 하고 위 ‘ 공동사업계약’ 체결 즉시 피고인에게 할당된 투자금 600,000,000원을 ㈜B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600,000,000원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이 출장 소장으로 재직 중이 던 F 은행 용인 시청 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2016 년 12 월말에 돈을 쓸 일이 있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금을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 하면 2016년 12 월말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느냐

” 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210,000,000 원을 대출 받아 C 개발사업에 투자 해라.

투자 원금은 2016. 12. 28.까지 상환하고, 추후 지분 3%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공소장에는 “ 투자 금의 3% 및 내 지분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속하였던 것은 지분 3% 와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공동사업계약 ’에 따르면 ㈜B 는 위 사업구역의 토지 주들에게 지급할 토지 매수대금의 10% 인 약 100,000,000,000원 상당의 ‘ 브릿 지 자금’ 유치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인데, 당시는 위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서 금융권으로 부터의 ‘ 브릿 지 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 브릿 지 자금’ 을 투자할 개인투자 자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