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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310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표로서 원고로부터 골프용품 구입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계약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합계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판매이익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여 D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체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객관적으로 E을 지휘ㆍ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E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단지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E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계약당사자이다.

원고는 E이 D의 실제 영업주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E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와 E 사이에 객관적ㆍ규범적으로 지휘ㆍ감독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 단 피고가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판매계약서 합계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