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95242
임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6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6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