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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95242

임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6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