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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05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중국인 성불상 C은 한국의 유흥업소 손님들이 술값 계산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빼낸 후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위조한 후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2:34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3동 새마을금고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불상 C으로부터 배달받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직불카드(카드번호 F)의 위조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5. 22:34경부터 2012. 9. 17. 03: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위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