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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76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 가 며 칠 간 은닉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