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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3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1』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위 여행사 사무실 안에서 위 여행사의 고객인 피해자 F에게 “ 예 약한 홋카이도 여행을 위하여 항공권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780만 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고객들 로부터 받은 돈을 미리 사용하고 새로이 계약을 하는 고객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고객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해 오는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항공 권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231』 피고인은 2017. 1. 경까지 는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여행사의 공동대표로,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여행사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위 ‘H’ 여행사에서 피해자 I에게 “2017 년 추석 태국여행 상품을 미리 사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항공요금을 먼저 줘야 비행기 표 발권을 할 수 있으니 일단 1 인 당 38만 원의 항공요금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태국 행 항공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4,5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모집한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발권 등에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