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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126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12.5.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C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 49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기간 201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2. 1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회 회사 소유인 ‘E’ 및 'F' 상표의 가방 총 17,072개를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 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가죽 또는 합성피혁 재질인 위 가방들을 인도받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

2017. 7. 2.과 같은 달

4. 이 사건 창고 인근 지역에 1일 강수량이 80mm 가 넘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자 이 사건 창고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부분적으로 물이 고일 정도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종이상자에 담겨진 채 적재되어 있던 가방들 중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방이 든 상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창고 바닥에 나무 팰릿을 깔고 그 위에 보관하였고, 일부 상자들은 팰릿 없이 그대로 바닥에 쌓아 둔 상태였다.

주로 바닥 쪽에 있던 상자들이 고인 물과 습기에 의한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으나, 일부 상자들은 위쪽으로 떨어진 빗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2017. 7. 6. 원고 회사의 이사이던 G이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가방들을 선별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종중의 총무 H, 소외 회사의 대표자 I이 입회하였다.

그 결과 ‘E’ 상표 가방 184개가 든 23상자(상자 1개당 가방 8개씩, 이하 같다)와 ‘F’ 상표 가방 1,216개가 든 152상자 합계 가방 1,400개(이하 ‘이 사건 가방들’이라 한다)가 든 175상자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