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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51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9행 사이에 설시된 제3의 가.

의 1)의 다)항 부분을 ‘소외 회사는 2006. 5. 15.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6. 6. 30.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다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2006. 9. 30.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위 기일내에 미지급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뒷면에 기재하여 주었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06. 10. 19.자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지 않았고 원고의 중도금반환채권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2)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2016. 9. 9.자 해제통지에 따라 유효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