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745』 피고인은 2017. 5. 30. 04:10 경 광주 남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0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 수단도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노래 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3939』 피고인은 2017. 5. 21. 03:0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 실장인 I에게 양주 2 병 등을 주문하고, 팁 비용으로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유흥 종사자에 대한 봉사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고단 4340』 피고인은 2017. 8. 27. 19: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