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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2.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를 C 시장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6:00 경 부산 북구 C에서부터 위 D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피해 정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