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196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2014. 12. 3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1998. 10. 16. 및 1998.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부터 7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를 이 사건 병원, 7층을 이 사건 주택, 2층부터 7층까지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1999. 1. 19.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당초의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6억 1,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감액분에 관하여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즉, 갑 9호증의 우측 상단에도 피고의 자필로 그 내역이'6.1억-0.5억 월세 =5.6억'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병원 :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 임대차기간 1999. 1. 15.부터 2002. 1. 14.까지 이 사건 주택 :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나. 임대차보증금 증액 등 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1. 12. 3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2013. 1. 1.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증액하고 이를 피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

⑵ 피고는 2013. 1. 14.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합계 1억 8,000만 원을 담보키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갱신거절의 통지 등 ⑴ 원고는 다른 곳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이전키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