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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나95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원고 교회’를 ‘피고 교회’로, 제5쪽 제12행 ‘피고 교회’를 ‘원고 교회’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