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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103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11세) 의 친부인 D와 동거하면서 2017. 2. 24.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209동 601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다.

1.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5:1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등긁이( 일명 ‘ 효자손’) 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13.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8:1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집어 던지고 등긁이( 일명 ‘ 효자손’) 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허벅지, 옆구리 등 온 몸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C, G, D)

1. 피해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D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명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