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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40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후문 상가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여, 4세) 가 언니와 함께 소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한 번 만져 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범행현장 사진 6매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아동 엄마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