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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90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출물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실제 수출할 상품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품의 품목수량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고 일부 물품의 경우 HS분류코드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출한 물품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