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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2029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43.49㎡를 인도하고,

나. 2018.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