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0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5. 11:00 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항아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2 장을 비롯한 각종 지폐, 동전 등을 합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삼척시 관내 통과 내역, 차적 조 회 (D), 전국 단위 차량 통과 내역 (D),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하여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