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층에서 청소년게임기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여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고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6.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주식회사 B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본 D으로부터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안전검사가 필요하고,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 기류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인 일본산 전자게임기구인 E 1대, 일화 115만 엔(한화 14,085,65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안전검사 또는 적합성평가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자게임기구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전자게임기구 412대, 물품원가 1,519,049,893원(시가 2,257,132,05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