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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674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M를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M 제1 원심이 피고인 M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4,945,20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D로부터 2010. 10. 8.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벌금 8,000,000원, 추징금 299,195,000원, 제2 원심 : 징역 5월 및 징역 2월, 추징금 1,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시 각 죄 및 제2 원심판시 제3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제3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되어 주형은 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추징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불가분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2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 8.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