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농업박물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쪽에서 농업박물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심히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농업박물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