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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4고합10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사건

2014고합1033, 10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2011. 5. 30.경부터 구 C정당 D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E는 2011. 8. 29.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검찰에 체포되어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F 구명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F 로비스트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2012. 4. 23.부터 시작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자 당시 G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인 피해자 H가 마치 로비스트 E와 허물없이 만나고, E의 F 로비와 관련이 있는 것인 양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녹음실에서, 당시 C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I, J을 비롯하여 'K' 진행자인 L, M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M에게 "저축은행 로비스트 E씨가 지금 구속되어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 분이 H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공개적으로는…"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F 로비스트 E와 허물없이 만나며 F 로비에 관여한 것인 양 의혹을 을 제기하였다.

한편 M와 L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과의 인터뷰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K - N 11회'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201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운로드받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와 막역하게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F 관련 로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 북구 0에 있는 C정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C정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직자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H 전 위원장이 E씨와 수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H G정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F 로비스트 E씨와의 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F 로비스트 E와 여러 차례 만나며 F 로비에 관여한 것인 양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F 관련 로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가 막역하게 또는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와 절친한 언론인과 여권의 중진의원으로부터 두 사람의 친분관계와 만남 사실 등에 관한 말을 듣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E의 운전기사가 제보한 내용이 시사주간지에 기사화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피해자가 E와 만난 것이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와 피해자측의 소명을 요청하는 뜻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았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감사원이 2010. 1.경 서민금융 실태 감사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2010. 2. 하순경부터 F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2011. 2.경 위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은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퇴출되었다.

나. E는 2010. 3.~4.경 F그룹 부회장인 P으로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공직자에게 말하여 금융감독원 등이 진행하고 있는 위 검사의 강도를 완화하고 검사가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7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E가 유력한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F그룹 구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2011. 5.경부터 언론에 꾸준히 보도되었는데, 특히 Q자 시사주간지 'R'에는 E의 운전기사였던 S과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2010. 11.경 T 기간 중 E와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인의 보좌관인 U은 위 기사가 실리기 직전에 S으로부터, E가 T 기간 중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지금 피해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V 대통령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통해 사과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W 이사로서 E와 1998.~1999.경부터 알고 지낸 X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 여론 상황을 전달해주면 피해자가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캐나다에 도피 중이던 E의 부탁으로 2011. 7.경 피고인에게 E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E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아 여권의 여러 사람들을 잘 아는데 피해자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당시 여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도 'E가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최근에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는 2010. 8. 10. Y정당 원내대표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E는 이 법정에서, '2007.경 언론인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도 모임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언론인 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인사를 하러와 참석자들이 서서 다 함께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기회에 자신도 인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후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보좌관이던 Z은 이 법정에서, '1998. 4.경부터 피해자를 보좌하였는데 E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정표와 주변 인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E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S은 위와 같이 'R'에 마치 E가 2010. 11.경 T 기간 중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보한 행위 등에 대하여 2012. 11. 26.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4. 4. 19.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내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4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F그룹의 로비스트인 E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위 저축은행 구명을 위한 로비를 해온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 · 견제해야 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비상대책위 원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인 피해자가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발언 내용에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