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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9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의 4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양주 1병과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D에게 성명불상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